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6016

선고일자:

199203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국세청장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증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재무부장관에게 제출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60조나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장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불복방법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서나 심사청구서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재무부장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이의신청기간 내나 심사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62조 제1항, 2항, 제66조 제1항, 제5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행상118 판결(집10①행96), 1962.5.3. 선고 4294행상136 판결(집10②행41), 1991.11.26. 선고 91누457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구23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의(1)·(2)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외인의 탈세를 제보하는 고발장을 피고 등에게 제출하여 소외 동작세무서장이 위 소외인 등에게 금 1,033,000,000원을 과세조치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의 교부를 진정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같은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세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0조나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불복방법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불복방법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의 (3)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재무부장관에게 진정서(갑 제9호증)를 제출한 것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이나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나 심사청구서를 제출한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국세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법 제66조 제1항),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는데(법 제62조 제1항), 이의신청기간이나 심사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와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하도록(법 제66조 제5항, 제62조 제2항)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서나 심사청구서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재무부장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이의신청기간 내나 심사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2.2.15. 선고 4294행상118 판결; 1962.5.3. 선고 4294행상136 판결; 1991.11.26. 선고 91누45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원고는 1990.11.5.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무부장관에게 위 보상금의 교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늦어도 1990.11.5.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는 원심의 변론종결일인 1991.5.16.부터 역산하여 60일보다 훨씬 전임이 분명한 이상, 이제 와서 적법하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판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무부장관이 원고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회신을 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60조에 의한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재결청이 아닌 만큼, 원고가 이 사건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의 (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91.11.26. 선고 91누1219 판결 참조). 4. 같은 상고이유 제2의 (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고가 원심에서 탈세제보보상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가 배제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처분이어서 위 세법에 의한 처분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따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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