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6917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란 제도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구별이 있었으나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 배율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5조,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11575 판결(공1990,38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2. 선고 90구16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2.9.7. 취득하여 1988.8.1. 소외인등 2인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9.22.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두 위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것을 말한다)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은 같은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취득시기로 의제되는 197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금 13,737,130원, 방위세 금 2,747,430원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위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0.1.5. 원고에게 위 금액대로의 세액결정 통지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1988.8.1.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접 또는 인부를 시켜 벼나 채소등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1987.2.6. 그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대지로 환지된 이후에 있어서도 농지로 계속 이용가능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양도할 때까지 이를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의 구별이 있었으나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란 제도자체가 없어 배율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땅을 샀을 때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 팔 때는 특정지역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됐다.
세무판례
토지를 취득할 당시가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 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 개정 전 국세청장이 임의로 지정한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이는 소급입법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옛날 토지를 팔았는데, 산 가격(취득가액)은 모르고 판 가격(양도가액)만 아는 경우, 세금(특별부가세)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과거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은 정해진 배율을 곱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