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70

선고일자:

1991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상의 주유소허가신청을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당초의 불허가 이유에다 소송에서 위 토지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있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아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을 불허가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당초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여서 그 지상에 주유소를 설치·경영하도록 하기 위한 석유판매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거나 그 동의를 얻어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위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당초 사업장소인 토지가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였다가, 소송에서 위 토지는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과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아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을 불허가사유로 추가한 경우,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를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제7조 / 나.다.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공1987,1404),1989.6.27. 선고 88누6160 판결(공1989,1175),1989.12.8. 선고 88누9299 판결(공1990,27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28. 선고 90구1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설치, 경영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소정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전제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근부대인 육군 제2752부대장에게 그 허가 여부에 대한 협의를 구한 결과 위 부대장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동의 한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위 허가신청을 불허가한 데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을 지나 경남 양산군을 향하는 왕복 2차선의 국도에 연접하여 있고, 그 국도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육군 (부대번호 1 생략)부대의 최외곽 경계선을 표시하는 철조망이 도로에서 10여 미터의 간격을 두고 도로와 평행되게 설치되어 있으나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 사건 토지와 위 도로가 접하는 선을 경계로 하여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보호구역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그 후 위 군부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있었으나 위 도로방향으로는 변동이 없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거나 그 동의를 얻어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위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합당한 이유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유판매업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 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당원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1989.6.27. 선고 88누6160 판결; 1989.12.8. 88누9299 판결; 1991.9.24. 선고 90누95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불허가사유로 새로이 추가하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는 군사특수시설인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 인화성이 강한 유류저장시설을 할 경우와 유류수송을 하느라고 접지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과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아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가 당초 위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추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 근처 주유소 건축 허가, 맘대로 안 돼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안에 주유소를 짓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며, 군사 목적상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주유소#건축허가#국방부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설치 허가, 주민 동의 없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주유소 설치 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되어야 하며, 주민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주민 동의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주유소 설치로 인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주유소 설치 허가#주민 동의#법적 요건#재해 발생 우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허가, 여러 법률 요건 모두 충족해야!

주유소 설치는 석유사업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주유소 사이의 이격거리 제한도 주유소 설치 시 고려해야 한다.

#주유소 설치#법률 요건#이격거리 제한#석유사업법

일반행정판례

국가공업단지 내 주유소 허가, 가능할까요?

아직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공업단지 내 토지에 주유소 건설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공업단지#미개발토지#주유소#허가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허가, 법 개정과 거리 제한

주유소 허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합니다. 또한, 여러 법률의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행정 내부 규정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주유소 허가#법령 개정#신법령 적용#불허가 처분 적법성

일반행정판례

내 주유소 허가가 반려됐는데, 왜 남의 주유소 허가 취소를 못 시키죠?

이미 허가받은 경쟁 업체 때문에 자신의 사업 허가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그 경쟁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자격은 없습니다.

#경쟁업체 허가취소소송#자격#패소#간접적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