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7149
선고일자:
1992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의 범위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제한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5항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판결(공1991,285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구12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호,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외에 설비비와 개량비(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제3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제1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만으로 하도록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평면바닥을 설치하고 부속창고를 건축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실지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제한한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당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참조),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시행한 공사가 위와 같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공사비용은 설비,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본적 지출액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령의 해석을 오해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세무판례
건물을 팔 때 건물에 붙어있는 시설물(예: 엘리베이터, 에어컨 등)을 설치하는데 쓴 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인정받을 수 있다"입니다. 건물 매매가격에 시설물 가격이 포함 안 됐더라도 필요경비 공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건물 지하실에 식당을 차리기 위해 들인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이 아니므로, 건물을 팔 때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토지를 살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 공사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산 가격(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관련 비용(필요경비)은 어떤 항목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해야 하고, 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취득가액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지출한 추가 비용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기 위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소송해서 이긴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법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