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8845
선고일자:
199203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적극) 나.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이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본 사례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나.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가 완공될 무렵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이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으로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본 사례.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지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9조 / 나.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 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24. 선고 90구1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권자인 소외 1 및 그의 처인 소외 2와 함께 위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여 그 공사로 인한 이익을 4 : 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고 매립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던 중, 그 공사가 완공될 무렵 원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위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판시 정산분배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공유수면매립공사는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수령한 위 정산분배금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수령한 위 정산분배금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지 위와 같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위 소외 1 부부간에 위 매립공사로 인한 각종 세금을 위 소외 1 부부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이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세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5,6과 같다)에 의하면 원고는 약정된 이익분배율에 따라 기왕에 분배금을 받은 이외에 정산분배금까지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그 이익분배율에 따라 원고의 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분배받은 돈은 정산분배금뿐이라거나, 위 이익분배율의 약정이 무효이므로 그 이익분배율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198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을 누락하였고,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세무판례
바닷가 매립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매립지를 팔았다면, 그 매매 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매립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공공용 매립지를 조성하고 그 대가로 일부 땅을 받았다면, 이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의 일부를 매립 사업자가 소유권으로 받는 경우, 이는 국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매립된 땅값이 아니라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록 회사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 맞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 중 공유수면 사용 권리에 대한 보상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생긴 땅도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이며,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정부가 정한 토지 가격 기준표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