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1148
선고일자:
1991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나.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진 양수인의 채무인수 약정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것이 아니어서 위 재산양도에 관한 약정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같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가.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회사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나.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이 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채무인수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의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과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이 별개인 계약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위 재산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 전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가.나. 상법 제374조 제1호
가.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478 판결(공1987,1137), 1988.4.12. 선고 87다카1662 판결(공1988,834), 1991.1.15. 선고 90다10308 판결(공1991,739)
【원고, 상고인】 신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재영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8. 선고 90나30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중원패션과 피고 사이에 위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채무인수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계약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위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며, 따라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회사가 피고에게 회사의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과 피고가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위 재산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전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도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회사의 재산양도에 대하여 이는 회사 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 영업양도계약에 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다는 점 및 피고가 위 회사의 이른바 1인 주주이므로 그 특별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위 영업양도계약 및 피고의 위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민사판례
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회사의 영업 전체 또는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거나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만으로는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민사판례
회사의 핵심 자산인 특허권을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특허권이 회사 사업의 핵심이고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특허권 양도는 사실상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매각할 때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다수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회사가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중요한 사업부문을 매각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매각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사업부문의 매각이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어긴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