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4093
선고일자:
1991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법 제335조 제2항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481 판결(공1988,1414), 1991.8.13. 선고 91다14109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빌콘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89나11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 회사는 소외 1과 소외 2가 그들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회사로서 그 동업계약내용 및 주식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들은 그들의 회사에 대한 지분을 표상한 것이라 할 것인데 주권발행 전의 판시 주식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보유주식의 양도나 위 소외 2,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주식의 양도가 모두 사실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8.10.11. 선고 87누481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양도가 피고 회사의 설립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주식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다(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주식 50,000주 중 25,21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 및 주주인 위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모두 그 성립과정에 현저한 하자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서의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민사판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 설립 6개월 후의 양도라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하고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원래 양수인의 주주권은 유효하다.
상담사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 설립/신주 납입 후 6개월 기준으로, 6개월 전 양도는 회사에 효력 없지만 당사자 간 유효, 6개월 후 양도는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나 회사 통지/승인 필요하며 확정일자 받으면 더욱 확실하다.
민사판례
주식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주식과 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회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 주주로 인정받으려면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지만, 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주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나타내는 증서(주권)가 발행되기 전에도 주식 양도는 유효하며, 회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무상 자기주식 취득)도 특정 상황에서는 허용된다.
민사판례
주식회사의 주식이 아직 실물 주권(종이)으로 발행되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 누가 진짜 주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회사가 먼저 양도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록을 마친 경우,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은 먼저 양도받은 사람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후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누가 먼저 회사에 알렸는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