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1다20999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이(里)의 주민공동체가 행정구역인 이(里)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재산의 소유형태 및 행정구역인 이(里)가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었다면 위의 재산이 면 또는 군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里)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里)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里)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8.2.6. 선고 4289민상617 판결, 1965.2.9. 선고 64다1768 판결,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157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중문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 상고인】 서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나1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자연부락인 중문리가 그 명의로 사정받은 중문리민의 총유재산이었는데 1961.9.1. 시행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하여 중문리가 소외 남제주군에 귀속되어 같은 군의 소유로 되었다가 1981.7.1. 행정구역변경으로 위 중문리가 피고시에 편입됨으로써 피고시의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시는 이 사건 임야를 위 중문리로부터 남제주군을 거쳐 권리승계한 자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원고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里)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里)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里)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중문리 주민의 총유재산이라면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남제주군이나 피고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중문리 주민의 총유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행정구역변경 등의 사유 외에 피고시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적법히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시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시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중문리의 권리승계자로 보고 원고조합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총유재산의 소유권귀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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