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2131
선고일자:
19911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주식회사가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나. 주식회사가 해산된 이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소의 이익 다.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라.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판결 선고 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주주인 이사가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 나.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가”항의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른바, 그것은 상법상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 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 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가.나.다.라. 상법 제245조(제542조) / 가.나. 상법 제531조 / 가. 상법 제538조, 제539조, 제386조 제1항(제542조 제2항) / 나.라. 상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358 판결(공1982,52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흥빌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1. 선고 91나9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상법 제538; 539조),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상법 제531조 제1항) 가사 자기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542조 제2항에 의한 제386조 제1항의 준용)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 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원 1982.4.27. 선고 81다358 판결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권리를 보유하지만 그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상법은 이 경우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42조 제1항에 의한 제252조의 준용),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자신 및 소외 1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2 및 소외 3을 이사로 선임한 1988.7.27.자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 이사 소외 2 및 감사 소외 4의 사임을 승인하고 소외 5를 이사로, 소외 6을 감사로 선임한 1989.12.15.자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 소외 7의 대표이사 사임을 승인하고 소외 3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동일자 피고회사 이사회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1991.1.11. 피고회사에 대하여 해산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991.3.2. 피고회사의 해산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소외 박용환이 피고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가 해산되어 청산법인이 되었고, 청산인이 선임되어 청산중에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한 과거 해산되기 전 피고회사 임원의 권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소론 사유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해산판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없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얻을 법률상 이익은 피고회사의 청산인 지위일 텐데(위 당원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설사 그가 부적법하게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즉,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청산인의 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그 증거도 없지만)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설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이사 또는 주주 간 갈등으로 회사 업무가 마비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주주 이익을 보호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소수주주도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면 자동으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 또한,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는 처리할 수 있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이나 중요한 자산 처분 등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다면, 이전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잘못되었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해임 결의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회가 건물을 매도하고 종교 활동을 중단하여 사실상 해산했더라도, 교회 재산 처리 문제가 남아있다면 완전히 해산된 것이 아니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교회 재산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에서 교회 대표자(담임목사)의 지위에 대한 확인 소송은 소송의 실익이 있다.
민사판례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있다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며, 주주는 주권을 포기하거나 반환한다고 해서 주주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소수주주의 신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사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퇴임 이사),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