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1다22148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관리유지사무를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군수가 도로의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도로에 관한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위임받은 관할 군수가 속하는 군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과실비율의 인정이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나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면 관할 군수가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한 그 관리청이 된다. 나. 도로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가”항의 경우 도로의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도로의 관리, 유지업무에 관한 관리청인 관할 군수가 속하는 군에게 있다. 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과실 비율의 인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나. 도로법 제22조,제24조,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나. 도로법 제56조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집18③민356),1975.5.13. 선고 73다600 판결(공1975,8457)/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공1991,1262),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공1991,1640),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1991,221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여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보조참가인】 삼능전기건설 주식회사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1.5.31. 선고 90나5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전라남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인데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로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피고 군의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 군의 군수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한 그 관리청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의 관리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도로의 관리, 유지업무에 관한 관리청인 피고 군의 군수가 속하는 피고 군에게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75.5.13. 선고 73다600 판결;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등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군의 군수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와 피해자인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의 인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데(당원 1991. 7. 23.선고 89다카 1275판결;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논지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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