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1다24731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교원을임용한 경우, 그 임용계약의 성질과 효력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사립학교 교원을 조건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교원이 정원에 미달되어 결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한 경우 이는 학교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조건부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사립학교법 (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공1989,407), 1991.4.8. 선고 91마97 결정(공1991,1589), 1991.5.14. 선고 90다13260 판결(공1991,161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원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9. 선고 91나1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학원의 강사로 임용될 당시에 원고들과 피고 학원 사이에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1989.3.1.부터 1990.2.28.까지 1년으로 하기로 약정이 되었던 사실, 피고가 1990.2.16.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해고통지는 위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결의 확인 내지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된 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립학교법 제56조 또는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은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강사라는 명칭으로 임용하여 교원과 똑같이 상시근무하도록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을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임용할 당시 시행되던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립학교의 교원을 조건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제56조 제1항 단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같이 임시교원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론과 같이 교원이 정원에 미달되어 결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법에 따라 조건부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소론과 같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1.5.14. 선고 90다13260 판결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조건부로 임명된 교원은 교육법시행령 제35조 소정의 강사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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