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048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렌트카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하여 손해배상액을 4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소외 갑, 을, 병은 모두 군 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 충돌사고가 일어나 모두 사망하였다면, 사고자동차의 운행경위.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을 및 병은 운전자인 소외 갑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렌트카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을 및 병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렌트카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고, 상고인】 박종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 피상고인】 영일렌트카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6. 선고 90나439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망 소외 1.박주석.최홍순.한승호는 모두 육군 방공포병학교 초등군사반 제25기생으로 함께 교육을 받고 있던 소위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말에 대구에서 마산방면으로 놀러가기 위하여, 그중 망 소외 1이 차량임대업을 경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망 최홍순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 망인들 4인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망 소외 1이 운전하고 가던 중,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위 소외 망인들 4인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사고 자동차의 운행경위·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운행목적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망 박주석 및 최홍순은 운전자인 소외 망 김종은과는 물론이요 피고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박주석 및 최홍순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호의동승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친구들끼리 렌터카 여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도 운전자와 렌터카 회사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감액된 금액은 다른 사고 가해자와의 구상 관계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사망사고는 운전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렌터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지만, 차량 결함이나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와 렌터카 여행 중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와 렌터카 회사는 동승자의 운행 지배/이익 공유를 이유로 보험사 구상금 감액을 주장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켜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사고를 내어 본인 가족이 사망한 경우, 렌터카 회사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장기간 빌렸더라도, 렌터카 회사가 운전자 및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사고 발생 시 렌터카 회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