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4967
선고일자:
1992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의의 및 그 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의 방법과 등기신청권자 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착오로 오기되어 지번 중복이 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경정등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등기는 등기명의인이나 대위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고, 그 대위권자에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뿐만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도 포함된다. 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착오로 오기되어 지번 중복이 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가.나.다. 부동산등기법 제72조 / 가. 같은 법 제74조(제63조) / 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원고, 상고인】 의왕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8.23. 선고 90나6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등기번호 제16892호로 등기되었던 소외 1 명의의 경기 화성군 ○○면△△리(행정구역변경으로 시흥군 의왕면 △△리로 되었다가 의왕시 △△리로 됨) (지번 1 생략) 답 72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가 1963.1.7.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등기번호 제5236호 등기용지에 이기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란에 시흥군 의왕읍 △△리(지번 2 생략) 답 725평으로 지번이 오기되고 그 후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한 카드화에 따라 1983.11.17. 구 등기부가 폐쇄되고 현재의 등기번호 제13064호 등기용지에 이기되면서 위 오기된 지번이 그대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59.12.31. 위 △△리(지번 1 생략) 전 436㎡, (지번 3 생략) 답 1299㎡, (지번 4 생략) 전 661㎡로 토지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분필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1필지로 등기되어 있었던바, 위와 같이 △△리(지번 2 생략) 답 725평으로 잘못 이기된 후 위 등기부와 별도로 1970.4.29. 위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각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이에 터잡아 위 (지번 1 생략)에 관하여는 피고 1, 피고 2, 망 소외 2, 피고 3을 차례로 거쳐 피고 4에게, 위 (지번 3 생략)에 관하여는 피고 1, 피고 2, 망 소외 2, 피고 3을 차례로 거쳐 피고 5에게, 위 (지번 4 생략)에 관하여는 피고 1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는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미등기 토지인 의왕시 △△동(지번 2 생략) 임야 1521㎡의 소유자인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리(지번 2 생략) 답 725평으로 오기된 위 등기는 이기 전의 △△리(지번 1 생략) 답 725평의 등기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위 토지에서 분할된 앞서 본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위 △△동(지번 2 생략) 임야 1521㎡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지번 중복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행사(특히 미등기인 위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있으므로, 착오등기인 위 △△동(지번 2 생략) 답 725평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위 △△동(지번 1 생략) 전 436㎡, (지번 3 생략) 답 1299㎡, (지번 4 생략) 전 661㎡에 관하여 새로이 개설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차례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위 등기부상 표시가 위 △△동(지번 2 생략) 답 725평에서 (지번 1 생략) 답 725평으로 경정될 경우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중복등기로 됨으로써 피고들 역시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 제72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그 결과 비로소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게 되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위 등기번호 제13064호 의왕시 △△동(지번 2 생략) 답 725평의 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기 전의 등기와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3필지 토지의 등기가 위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오히려 위 분할토지에 대하여 1970.4.29. 새로이 등기용지가 개설된 것 자체가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1.23. 선고 86마784 결정 참조) 위 분할토지의 등기부상 권리자들인 위 피고들은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경정등기에 있어서 준용되는 동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또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등기는 등기명의인이나 대위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고 그 대위권자에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도 포함된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청구이고 이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미등기 부동산인 의왕시 청계동824의 2 임야 1521㎡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착오로 오기된 같은동 824의 2 답 725평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제1심이나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상담사례
지번과 면적의 차이가 커서 경정등기는 어렵고, 새 등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잘못된 부동산 등기 내용을 바로잡는 등기 경정은 전산 오류 등 모든 오류 사항에 적용되며, 등기소에서 직접 처리하지만 권리자/의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민사판례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전산이기)에서 등기 내용에 오류가 생겼다면, 이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등기할 때 제출한 서류와 똑같이 등기가 되었다면, 나중에 "처음부터 잘못 등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 명의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하는데, 원래는 명의자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경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자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정등기라도, 결과적으로 실제 소유자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이름으로 잘못 경정등기된 경우, 단순 정정이 아닌 말소등기를 통해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