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91다41101

선고일자:

199203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고령자를 계원으로 하고 그 가족을 보호자로 하는 회원으로 하여 계주의 책임하에 회원이 상을 당할 때마다 일정 계금을 불입하게 하고 상을 당한 회원에게 상포금을 지급하여 탈퇴하게 하는 내용의 노인상포계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원으로 하고 그 가족을 보호자로 하는 회원으로 하여 회원이 상을 당할 때마다 매회 금 1,000원씩의 계금을 일정회수 한도 내에서 불입하게 하고, 상을 당한 회원에게는 그 동안 불입한 계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상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로서 조직 및 운영은 전적으로 계주(회장)가 책임지며 그 회원들은 상호간에 잘 알지 못한 채 다만 계주로부터 계금을 불입하라는 통지가 오면 계주가 지정하는 우편 대체계좌를 통하여 계금을 불입하고 가입한 계원이 사망하면 계주에게 연락하여 소정의 상포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노인상포계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8. 선고 91나28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장의업에 종사하던 피고가 1984.7.15.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원으로 하고 그 가족을 보호자로 하는 수천 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 고령자 1,000명 단위로 조를 편성하고 각 회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속하는 회원이 상을 당할 때마다 매회 금 1,000원씩의 계금을 500회 한도내에서(1987.7.이후에는 800회로 변경됨) 불입하게 하고 상을 당한 회원에게는 그 동안 불입한 계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금 700,000원 내지 금 1,000,000원 (1987.7. 이후에는 금 1,500,000원으로 인상됨)의 상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수노인상포계를 조직한 사실, 위 상포계는 계의 조직 및 운영은 전적으로 계주(회장)인 피고가 책임지며 그 회원들은 상호간에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신용만을 믿고 계에 가입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어떤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피고로부터 계금을 불입하라는 통지가 오면 피고가 지정하는 우편 대체계좌를 통하여 계금을 불입하고 가입한 계원이 사망하면 피고에게 연락하여 소정의 상포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사실, 한편 원고는 1988.4.21. 장모인 소외 1을 계원으로 하여 위 상포계 5조 5번에, 모인 소외 2를 계원으로 하여 위 상포계 6조 256번 및 8조 633번에 각 가입하고 1988.6.1.부터 1990.5.3.까지 사이에 위 5조 5번 계금으로 합계금 634,000원을, 위 6조 256번 계금으로 합계금 641,000원을, 위 8조 633번 계금으로 합계금 620,000원을 피고에게 각 불입한 사실, 그런데 위 정수노인상포계는 1990.5.20.경에 이르러 피고가 회원들이 납부한 계금을 임의소비하는 등의 운영부실로 인하여 더 이상 위 상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가 파계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정수노인상포계는 피고 개인과는 별개의 실체를 가진 비법인사단이므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1990.5.24. 위 상조회와 관련하여 구속된 후 위 상조회 회원 5,500여 명은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니 원고도 다른 회원과 같이 위 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위 상조회 재산을 분배받아야 마땅하고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에게 납부한 위 계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 적격, 정수노인상포계의 법률적 성격,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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