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44407
선고일자:
1992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매득금의 배당방법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6조, 민사소송법 제659조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570 판결(공1987,1138)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13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 116,872,130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의 금 100,000,000원의 선순위 가압류채권과 금 131,935,930원의 후순위 가압류채권 및 피고의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금 72,000,000원은 모두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고, 나아가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에 의한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작성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이 사건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는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된 원고의 판시 제1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판시와 같이 제1차로 이루어진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에는 변함이 없으나 후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원고의 판시 제2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판시 제2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판시 제1, 제2채권이 모두 동일인인 원고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먼저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나중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되고, 가압류 이후의 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권을 가진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빌린 사람이 법원에 돈을 맡겨 가압류를 풀고(해방공탁),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들이 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고, 법원은 바로 배당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경매 부동산에서 가압류와 저당권이 얽혀있는 경우, 등기 순서대로 배당되며, 저당권은 후순위 가압류보다 우선 배당권을 가진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까지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생깁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가 있고, 그 후에 근저당 설정 후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는 소멸하고, 가등기도 말소된다.
민사판례
가등기담보권자가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 없이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했더라도, 후순위권리자가 가만히 있는다면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