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274
선고일자:
1991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의 중개업 해당 여부(소극)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403 판결(공1983,1153), 1988.8.9. 선고 88도998 판결(공1988,1219)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28. 선고 90노7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매매계약중개행위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중개업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개료가 고액이라거나 처음 계약이 해제되자 다른 부동산을 소개해 준 일이 있다는 등 소론 사유만으로는 반복, 계속성과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 매입을 위해 지주들을 설득한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임대한 경우, 중개사 명칭 사용 및 확인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다만, 약속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종류/업무, 중개업, 중개대상물, 관련 정책 및 시험,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형사판례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중개업 허가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한 경우, 컨설팅에 부수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불법 중개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매도한 경우는 불법 중개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