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

사건번호:

91도1319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나. 버스운전사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버스로 충격한 경우, 위 사고발생 당시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나. 버스운전사가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국도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버스로 충격한 경우, 위 사고발생 당시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삼거리 일단정지선으로부터 앞쪽으로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11. 선고 90도2000 판결(공1991,783)/ 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536 판결(공1990,2217)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4.12. 선고 90노1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1.1.11. 선고 90도20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군 신현읍 장평리 방면에서 고현리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장평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충무, 고현간 국도로 진입하던 중, 마침 고현리 방면에서 장평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전영일 운전의 오토바이를 버스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발생 당시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삼거리 일단정지선으로부터 고현리 쪽으로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기는 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중앙선 침범행위를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위 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고, 한편 위 사고버스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여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위 오토바이)손괴의 점에 대하여도, 위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은 수사기록 제34정의 버스연합회 공제가입사실증명서에 의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서류에 의하면 위 버스는 이른바 대인공제에만 가입하고 대물공제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본다면 재물손괴로 인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버스가 대물공제에도 가입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제기절차까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증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 다만,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명백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다.

#중앙선 침범#예측 의무#운전자 주의 의무#비정상 주행

민사판례

과속 버스와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버스 운전사의 과속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은 버스 운전사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단순 과속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제한속도 준수 시 사고 회피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과속#사고 회피 가능성#과실 인정

형사판례

황색 점선에서 좌회전하다 사고? 중앙선 침범일까, 아닐까?

황색 점선 중앙선에서 좌회전은 가능하지만, 반대편 차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황색점선#좌회전#중앙선 침범#주의의무

민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중앙선에 가까이 주행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충돌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중앙선 침범#오토바이 과실#예측 가능성#회피 가능성

형사판례

좌회전 중 사고, 무조건 중앙선 침범은 아닙니다!

좌회전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중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좌회전#중앙선 침범#사고#인과관계

형사판례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다 사고?! 중앙선 침범일까?

중앙선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금지 구역임에도 좌회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실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횡단보도#좌회전 금지#중앙선 침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