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044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에 기관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기관사가 열차 운행중 사고지점 부근이 좌우 진동이 심하다는 다른 열차로부터의 연락이 있으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무전만 받고 시속 약 85Km로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 약 50m 앞에서 궤도가 장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 열차는 미리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할 수 없는데, 육안으로 궤도장출을 발견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시속 약 20 내지 30Km로 감속하여야만 열차를 정지시킬수 있었던 점 및 위 사고는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사에게 위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89조, 제268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5.30. 선고 91노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열차의 기관사로서 판시 열차를 운전하여 김천과 직지사 간의 철로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직지사역으로부터 무선으로 두 차례에 걸쳐 태평터널 전방 200미터 지점을 통과할 때 좌우진동이 심하다고 하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통보를 받고 그곳을 지날 때까지의 타력에 의하여 시속 약 85킬로미터로 감속을 하였으나 상용제동을 걸지는 않았고 사고지점 약 50미터에 이르러 사고지점에 철로가 장출되어 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열차가 일부 탈선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열차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미리 짜여진 운행방법에 따라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앞, 뒤의 운행열차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 할 수 없는 터에 직지사역에서 받은 무전에 따르더라도 사고지점 부근이 좌우진동이 심하다는 다른 열차로부터의 연락이 있으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것일 뿐 궤도장출 등의 위험이나 그에 따른 감속서행조치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지 아니하였고 철도청의 운전관계 규정상의 주의운전도 특수한 사유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에 불과한 점 및 육안으로 궤도가 장출된 것을 발견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시속 약 20 내지 30킬로미터로 감속하여야만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사고는 사고지점의 노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온이 갑자기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궤도가 팽창하여 장출된 것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관사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운전관계규정 제61조는 주의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의의무를 물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열차 기관사는 운전 시작 전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열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에서, 단순히 안내방송과 순찰만으로는 철도공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술에 취한 승객이 이미 40미터 가량 출발한 열차에 무모하게 뛰어 오르다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승객의 과실이 훨씬 크므로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열차 승강구 사고 발생 시, 승객 과실이 있더라도 차장의 주의 의무 소홀이 원인이라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승객이 잠결에 내릴 역을 지나쳐 열차가 출발한 후 깨어나 뛰어내리다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운송회사(한국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안전 설비가 갖춰진 3종 철도 건널목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건널목을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의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 및 기관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의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