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사건번호:

91도2044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에 기관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기관사가 열차 운행중 사고지점 부근이 좌우 진동이 심하다는 다른 열차로부터의 연락이 있으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무전만 받고 시속 약 85Km로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 약 50m 앞에서 궤도가 장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 열차는 미리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할 수 없는데, 육안으로 궤도장출을 발견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시속 약 20 내지 30Km로 감속하여야만 열차를 정지시킬수 있었던 점 및 위 사고는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사에게 위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89조, 제26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5.30. 선고 91노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열차의 기관사로서 판시 열차를 운전하여 김천과 직지사 간의 철로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직지사역으로부터 무선으로 두 차례에 걸쳐 태평터널 전방 200미터 지점을 통과할 때 좌우진동이 심하다고 하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통보를 받고 그곳을 지날 때까지의 타력에 의하여 시속 약 85킬로미터로 감속을 하였으나 상용제동을 걸지는 않았고 사고지점 약 50미터에 이르러 사고지점에 철로가 장출되어 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미치지 못하여 열차가 일부 탈선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열차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미리 짜여진 운행방법에 따라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앞, 뒤의 운행열차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 할 수 없는 터에 직지사역에서 받은 무전에 따르더라도 사고지점 부근이 좌우진동이 심하다는 다른 열차로부터의 연락이 있으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것일 뿐 궤도장출 등의 위험이나 그에 따른 감속서행조치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지 아니하였고 철도청의 운전관계 규정상의 주의운전도 특수한 사유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에 불과한 점 및 육안으로 궤도가 장출된 것을 발견하려면 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시속 약 20 내지 30킬로미터로 감속하여야만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사고는 사고지점의 노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온이 갑자기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궤도가 팽창하여 장출된 것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관사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운전관계규정 제61조는 주의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의의무를 물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기차 사고와 기관사의 책임: 업무상 과실 인정 사례

열차 기관사는 운전 시작 전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열차 기관사#제동장치 점검 의무#업무상 과실#증거재판주의

민사판례

기차에서 뛰어내리다 사망사고 발생! 누구의 책임일까요?

열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에서, 단순히 안내방송과 순찰만으로는 철도공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

#열차 사망사고#한국철도공사 책임#승객 안전#주의의무

민사판례

놓치는 열차 잡으려다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

술에 취한 승객이 이미 40미터 가량 출발한 열차에 무모하게 뛰어 오르다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승객의 과실이 훨씬 크므로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

#열차탑승사고#국가책임부정#승객과실#무리한탑승

상담사례

열차 승강구 사고, 나라에서 책임져야 할까?

열차 승강구 사고 발생 시, 승객 과실이 있더라도 차장의 주의 의무 소홀이 원인이라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열차 승강구 사고#국가 책임#승객 과실#차장 부주의

민사판례

잠결에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다친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

승객이 잠결에 내릴 역을 지나쳐 열차가 출발한 후 깨어나 뛰어내리다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운송회사(한국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열차#뛰어내림#사고#운송회사 책임 없음

민사판례

기차 건널목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안전 설비가 갖춰진 3종 철도 건널목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건널목을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의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 및 기관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의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본 판례

#철도건널목사고#운전자과실#국가책임부정#기관사책임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