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134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아닌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약 40m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떠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24. 선고 91노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곳에서 약 40미터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를 하고 현장을 떠나 사고운전사로서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을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했더라도, 구급차가 도착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찰 조사에도 응했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를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했더라도,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보험 접수 및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떠나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주로 간주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돕지 않고 목격자인 척 행동한 경우에도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만 건넨 채 현장을 떠난 운전자는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