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478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법 제9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6. 선고 91노2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실심법원에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강요된 행위라는 사실을 진술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외 C와 합동하여 1988.10.29. 21:00경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등 재물을 절취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4.12.20.생으로서 위 죄를 범할 당시에는 아직 14세가 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범죄행위는 형법 제9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벌하지 아니하여야 할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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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카페 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다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훔치려고 시도한 미수가 아니라, 이미 절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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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만난 자녀가 돈을 훔쳤어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자녀 양육자의 관리 감독 소홀 시 양육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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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범에 대한 감형을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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