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만난 자녀와의 재회는 기쁨보다는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하던 18세 자녀가 저를 보고 싶다고 연락해 왔고, 집에 초대했는데 그날 자녀가 제 지갑에서 100만 원을 훔쳐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괘씸함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난 절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부모 자식 간 절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제328조의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훔쳐간 1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자녀가 이전에도 비슷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고, 전 배우자가 자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면, 전 배우자에게도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관계 회복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로 해결되지 않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사례
18세 기혼 미성년자의 절도 행위에 대해,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
형사판례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제9조에 따라, 원심에서 미성년자의 절도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외사촌 동생이 사촌 형/누나의 물건을 훔친 경우,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사촌 형/누나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가족을 속여서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직계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을 속여서 직계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한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로도 사용할 수 없다. 친권이 소멸하면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줘야 하고, 채권자는 이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乙이 상속받은 예금이 저축은행 파산으로 손실되자, 친권자 甲에게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어 손실액 일부(3천만원)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