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번호:

91도3170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기소된 확정판결 전의 단순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1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3. 선고 89도1193 판결(공1990,824), 1990.5.22. 선고 89도1984 판결(공1990,1403), 1991.10.8. 선고 91도1874 판결(공1991,275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20. 선고 91노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91.3.14.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같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91.3.14.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0.5.22. 선고 89도 19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포괄일죄,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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