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부5
선고일자:
1992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취지와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신 청 인】 대신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과는 입법목적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화물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를 관할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상담사례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직원의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회사나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과 제3자가 함께 잘못을 저질러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사고 책임의 일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잘못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제3자의 잘못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에게 소송당했을 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액 전부를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직원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되므로,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재사고가 회사 직원과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전액을 먼저 물어낸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