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후394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싱크상판의 형상 및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유사하여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싱크상판의 형상 및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두 개의 4각 형상의 통체로 되는 세척통과 하나의 조리대를 일렬로 배치, 형성하되 그 조리대 상면에 부채꼴상으로 되는 돌출부를 형성하여서 그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 동일하고 다만 조리대의 위치, 부채꼴상의 돌출부의 수효 및 배치, 형상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양 의장은 유사하므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의장법 제5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리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송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원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황 【원심심결】 특허청 1991.2.27.자, 89항당15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등록의장과 판시 (가)호 의장은 싱크상판의 형상 및 모양에 관한 의장고안으로 공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양의 장은 두개의 4각 형상의 통체로 되는 세척통과 하나의 조리대를 일렬로 배치, 형성하되 그 조리대 상면에 대략 부채꼴상으로 되는 돌출부를 형성하여서 그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 동일하고 다만 본건 등록의장은 조리대를 세척통 우측에 배치하였음에 비하여 (가)호 의장은 그 좌측에 배치하였고 부채꼴상의 돌출부의 수효 및 배치, 형상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양 의장은 유사하므로 (가)호 의장은 본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특허판례
이미 존재하는 펌프 디스크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은 새로운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비슷한 디자인의 의장은 유사한 의장으로 판단된다.
민사판례
이미 잡지에 실린 쏘스팬 사진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을 받았더라도, 사진 속 디자인과 핵심적인 부분이 같고 차이점이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면 의장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특정 회사 진공청소기의 독특한 밥통 모양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밥통 모양은 그 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널리 인식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정경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옷걸이대 지지구의 의장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사용 시의 모습뿐 아니라, 실제 판매되는 모습, 즉 거래 시의 외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거래 시의 외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 시의 외관만 고려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