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후844
선고일자:
199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등록상표 “리오(LEO)”가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 “LEGO”와 대비하여 볼 때 외관 칭호가 서로 상이하거나 구별이 가능하고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비류사상표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외관에 있어서 등록상표 “리오(LEO)”는 국문자와 영문자로 표기한 상표로서 국문자 2자 (리오)와 알파벳 3자 (LEO)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 “LEGO”는 알파벳 4자 (LEGO)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으로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한글자표기에 의하여 “리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영문자 표기에 따라 “레고” 또는 “리고”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다르거나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별이 가능한 비유사상표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심판청구인, 상고인】 레고 에이/에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5.28. 자 89항당32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 (1) 및 (2)와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호에 위반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문자와 영문자로 “리오(LEO)”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국문자 2자 (리오)와 알파벳3자 (LEO)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1)은 [인용상표]와 같고 인용상표(2)는 영문자로 “LEGO”라고 표기한 상표로서 알파벳 4자(LEGO)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으로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고, 관념은 양 상표들이 뜻이 없는 조어상표이므로 대비관찰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며,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자 표기에 의하여 “리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영문자 표기에 따라 “레고” 또는 “리고”라고 호칭될 것인바, 인용상표들이 “레고”라고 호칭될 경우 양상표의 첫 음절 모음이 “ㅔ” 와 “l”로 끝 음절 자음이 “ㄱ” 과 무성음인 “ㅇ”으로 서로 상이하여 칭호가 다르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들이 “리고”라고 호칭될 경우 양 상표의 첫음절의 호칭은 같다 할 것이나 끝 음절의 자음이 인용상표들이 “ㄱ”인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성음인 “ㅇ”으로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양자는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별이 가능한 비유사상표로 판단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은 양 상표 모두 뜻이 없는 조어상표라고 하였으나 “LEO”는 천문학상으로 사자자리, 사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특허판례
LGE(엘지이) 상표와 LEE(리)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LGE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 LGE 상표의 한글 표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한다고 해서 LEE 상표와 혼동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판례
아가피아(테코)가 레고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레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면 전체 상표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레오나드(LEONARD)'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레오나도 센발레(LEONARDO CENBALE)'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쌍방울에서 출원한 "L.G.E" 상표는 기존 "Lee" 상표와 외관, 발음, 의미 모두 달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POLO와 POLA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POLO가 워낙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POLA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글자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특허판례
'LOTS' 상표와 'LOTUS'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호칭이 유사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LOTS'를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LOTS'와 'LOTUS'는 외관은 유사하지만, 호칭에서 차이가 크므로 유사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