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감도10
선고일자:
1992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 소멸 후 변호인의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피감호청구인이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상고포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가.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감호청구인(피고인)은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상소를 포기하였던바, 의사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재형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집중력이나 판단력에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각 및 기억력에도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같은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끝나고 치료감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이와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의 상고포기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
가.나. 형사소송법 제349조 / 가. 같은 법 제341조
가. 대법원 1979.12.18. 자 79모50 결정(공1980,12563) , 1983.8.31. 자 83모41 결정(공1983,1518) , 1991.4.23. 선고 91도456 판결(공1991,1563)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2.20. 선고 91노899,91감노80 판결 【주 문】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91.12.20.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날짜로 상소를 포기하였음이 분명한 바, 의사 조성남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재형정신분열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집중력이나 판단력에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각 및 기억력에도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같은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끝나고 치료감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이와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의 상고포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변호인도 더 이상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상소권이 사라지면 변호인의 상소권도 같이 없어진다.
형사판례
치료감호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는 그 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변동 없는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상소를 취하한 경우, 그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피고인의 상소취하 동의는 법정에서 명시적인 구술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대리인이 상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상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보호감호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교도관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상고를 취하했지만,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취하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상고 취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검찰의 기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기각되었을 때, 피고인은 무죄를 받으려고 항소할 수 없습니다. 기소 기각 자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