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1.11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위임했지만 내가 직접 상고했는데, 왜 변호사에게 보정명령이 갔을까?

소송을 하다 보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소에는 항소, 상고 등이 있는데, 상소를 하려면 상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인지대 등의 비용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인지대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려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상소까지 위임했는데 내가 직접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인지 보정명령은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당연히 상고장을 낸 나에게 와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에게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변호사에게 상소까지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인지가 부족하다며 보정명령을 원고 본인이 아닌 원고의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원고는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못했고, 결국 상고장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재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대리권은 해당 심급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상소에 대한 특별한 권한까지 위임받았다면, 상소장 제출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가 부족한 경우 변호사가 보정할 수 있고, 법원도 변호사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399조, 제425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상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실제로 상고장을 제출한 사람은 원고 본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는 상고장과 관련된 보정명령을 받을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법원이 변호사에게 보정명령을 보낸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대법원 2016. 12. 27. 자 2016무745 결정 참조)

결론

변호사에게 상소까지 위임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소장을 제출했다면 보정명령은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보정명령을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소장, 상소장 인지 보정 명령, 불복할 수 있을까?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한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은 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 없다.

#인지보정명령#이의신청#항고#특별항고

민사판례

소송할 때 인지 보정하라는 명령, 불복할 수 있을까?

소장이나 상소장 제출 시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더 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에 바로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인지보정명령#이의신청불가#항고불가#소장각하

민사판례

항소장 인지 붙이라는 법원의 명령, 제대로 해야죠!

법원이 항소장에 인지가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장 인지 첩부"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항소장#인지#보정명령#금액 명시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인지보정#각하명령#소송대리인

민사판례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 이의신청이나 항고 가능할까?

소장이나 상소장에 필요한 인지(수수료)가 부족할 때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항고,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인지보정명령#이의신청#항고#특별항고

민사판례

인지 납부 잘못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상고장 각하와 보정 기회

소송에서 필요한 인지액을 납부할 때 실수로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법원은 납부자에게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인지를 납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지보정#석명권#보정기회#송달료착오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