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2누1032

선고일자:

1992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석유사업법 등의 위임규정이 없이 만들어진 전라북도 석유판매업자행정처분기준규칙(1982.2.24. 전라북도 규칙 제103호)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위 규칙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 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전라북도석유판매업자행정처분기준규칙(1982.2.24. 전라북도 규칙 제103호) 제4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소정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의 규칙은 석유사업법 등의 위임규정이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현행 석유사업법 제22조의2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위 규칙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석유사업법(1986.5.12. 법률 제3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2.6. 선고 91구1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고 6개월 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것은 허가관계 공무원들의 강요와 회유에 의하여 주유소건축공사를 중지한 까닭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전라북도 석유판매업자행정처분기준규칙(1982.2.24. 전라북도 규칙 제103호) 제4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소정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위의 규칙은 석유사업법 등의 위임규정이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현행 석유사업법 제22조의2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위 규칙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허가 취소, 너무 가혹한 처벌 아닌가요?

석유판매업허가 취소 기준(석유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석유판매업허가#취소기준#법적구속력#재량권남용

일반행정판례

음식점 영업 허가 취소, 절차상 하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전 청문서를 7일 전까지 보내야 하지만, 7일보다 늦게 보냈더라도 영업자가 이의 없이 청문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청문서#도달기간#행정처분#하자 치유

일반행정판례

내 주유소 허가가 반려됐는데, 왜 남의 주유소 허가 취소를 못 시키죠?

이미 허가받은 경쟁 업체 때문에 자신의 사업 허가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그 경쟁 업체의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자격은 없습니다.

#경쟁업체 허가취소소송#자격#패소#간접적 불이익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설치 허가, 주민 동의 없다고 거부할 수 있나요?

주유소 설치 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되어야 하며, 주민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주민 동의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주유소 설치로 인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주유소 설치 허가#주민 동의#법적 요건#재해 발생 우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허가 취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 관리 소홀로 인한 옥탄값 저하, 허가 취소까지 가야 할까?

주유소 운영자가 관리 소홀로 옥탄값이 떨어진 유사 석유를 판매했을 때, 주유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판결. 행정 처분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사업자의 손실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함.

#주유소#허가취소#과도한 처분#유사석유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내 말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행정처분과 청문권

영업 허가 취소와 같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을 기회인 청문을 주어야 하며,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청문#영업허가 취소#위법#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