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0456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재산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10조, 제29조의2
대법원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공1989,823), 1990.3.9. 선고 89누6778 판결(공1990,903), 1991.5.24. 선고 91누1455 판결(공1991,179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8. 선고 91구22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를 증여세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담보부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재산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므로(당원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 및 1990.3.9. 선고 89누6778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증여재산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세무판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그 빚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을 뺏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증여세 계산 시 빚을 빼주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모로부터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빚을 자녀가 바로 떠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모-자식 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빚이 있는 경우, 그 빚을 증여 재산에서 빼려면 빚이 진짜여야 하고, 자식이 빚을 떠안았거나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될 게 확실하고 부모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도 소용없는 경우에만 빚을 뺀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부모로부터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받은 사람이 근저당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졌다고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계산 시 채무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받은 사람이 채무 인수 또는 변제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기존 부동산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는 채무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