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2070

선고일자:

1993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 3호 소정의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의미 나. 증여받은 지분이 아닌 제3자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 3호에서 말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증여받은 지분이 아닌 제3자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 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6. 선고 91구26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1, 3호에서 말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위의 법령을 적용하여 같은 임야에 대한 소외 김삼수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인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이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상 타당하다는 것이나, 위의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을 이와 같은 경우에 유추 또는 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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