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2131

선고일자:

1993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 보유하고 있는 무상주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자산의 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신할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을 뿐 아니라(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주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85.12.31. 개정 전의 같은 영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와 내용이 같다)에서 유상취득인 대물변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합계액 중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개정 전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미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4. 선고 91구25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식품용 조미료류의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1987.-1989. 사업년도분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그들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하 이 사건 무상주라 한다)들을 원고가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자산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각 해당년도의 손금에 불산입할 지급이자를 산정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의 3(1990.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이 사건 무상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 액면가액 상당을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43조의2(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조에 따라 1990.1.1.부터 시행됨)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시켜 규정된 산식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이자액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법규정의 문리적인 해석에 의하거나 위 법령 기타 다른 법규에서 이 사건 무상주에 대하여 위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각 법령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그 입법취지가 법인이 단순히 투기목적 등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뿐아니라 이를 보유하는 것까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변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무상주와 같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 보유하게 된 무상주는 위 법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먼저 법령의 규정내용 및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법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가지급금,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43조의2 제1항은 「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하여 그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과 총차입금액에서 자기자본의 2배를 공제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지급이자에 곱하는 내용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법 제18조의3 제1항은 당초 다른 법인의 주식소유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여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신설되었다가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면서 그 규제범위를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에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라 영 제43조의2도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어 종래 그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입금액 중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년도의 지급이자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위와 같이 각 자산의 합계액을 기초로 한 산식으로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3. 위와 같은 다른 법인의 주식취득이나 혹은 보유를 규제하는 위 각 법령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법인이 과다한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계열기업의 확장이나 투기목적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기업의 실제 자금운용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비록 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 조문내용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개정 후 법령에서 영 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자산의 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신할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을 뿐 아니라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위 주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영 제43조의2 제3항 제3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 및 삭제되기 전의 것, 1985. 12. 31. 개정 전의 영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와 내용이 같다)에서 유상취득인 대물변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은 위 법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라든가,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할 서류 등의 서식을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19조의2(19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된 것)의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 서식란에도 주식취득자금란(서식 갑)이나 주식취득자금적수란(서식 을)을 두고 그 작성요령(서식 을)에서는 「위 취득자금적수란 차변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점(위 작성요령은 1991.2.28. 개정으로 비로소 삭제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령 소정의 자산의 합계액 중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개정 전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무상주와 같이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위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각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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