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3783

선고일자:

1993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나. 부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나. 부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공1992,1326),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2914),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132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2구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그 소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이 취득하여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직원이던 위 소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그렇게 한 것이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중여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수차에 걸쳐 제주 일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그 밖에 원고와 위 소외인의 신분관계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극구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증여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위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제1호증 내지 제23호증)을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처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 등을 활용하여 단기 전매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동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소외 2를 통하여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수인 및 소유자명의를 그의 처인 원고를 비롯하여 동생, 장인, 모친 등 여러 사람 앞으로 분산한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모두 1년 이내로 단기 전매하여 그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던 반면 기록상 원고가 그 매매과정에 관여한 흔적은 일체 발견할 수 없는 사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제주 성산군 (주소 1 생략) 소재 전 442㎡는 위 소외 1이 이를 소외 3소유의 종로구 (주소 2 생략) 소재 1층 106호 현대 구기빌라 25.54평의 연립주택과 교환양도하여, 그 교환으로 양도받은 연립주택을 동인의 전처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과세관청인 피고도 원심변론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이 누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명의를 분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소외 1을 실질상의 양도인으로 보아 동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일응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에 있어 원고에 대한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위 증여의 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박만호(주심) 윤영철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남편이 내 명의로 땅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요?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실제 소유자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증여세#입증책임#조세회피

세무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무조건 증여일까?

단순히 금융 제재나 높은 지방세를 피하려고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았더라도,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증여세#회피목적#금융제재

세무판례

내 돈으로 산 집, 내 명의로 했다가 증여세 폭탄? 억울한 사연!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그 사람과 상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바로잡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증여세#부과#대법원

세무판례

내 돈, 내 명의로 돌려받았는데 증여세라니?!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뒀다가(명의신탁) 다시 자기 이름으로 돌려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신탁#해지#소유권 환원#증여세

세무판례

내 땅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명의신탁과 증여세

매도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면, 실소유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신탁#증여세#조세회피#매도인 사정

세무판례

내 명의가 아닌 부동산,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 - 명의신탁과 증여세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단순히 거래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증여세#조세회피#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