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5352
선고일자:
1993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
가.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가. 구 소득세법(1982.12.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2.12.31.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86조 제1항/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나.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457 판결(공1984,1751), 1987.12.22. 선고 87누483,484 판결(공,1988,359), 1992.10.9. 선고 92누11886 판결(공1992,316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8. 선고 92구2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공동으로 상속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1989.11.1. 소외인에게 대금 1억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0.5.경 위 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매수인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인 금 1억5천만 원으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원고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상속 당시의 시가 금 70,897,968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더라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조치를 지지하였다.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 1984.2.14.선고 83누106 판결, 1984.9.25. 선고 84누457 판결; 1987.12.22. 선고 87누483,484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실지양도가액의 범위 내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로,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은 상속세 과세가액 등을 근거로 정상가액을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소송 과정에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상속받을 당시의 가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계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하더라도, 세무서가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이나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상속/증여 당시 상속세/증여세를 매길 때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고가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전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