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5420
선고일자:
199301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의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139 판결(공1987,1411), 1988.1.19. 선고 87누956 판결(공1988,464), 1992.5.26. 선고 91누13014 판결(공1992,205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9.18 선고 91구1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 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대중음식점 및 여관, 다방 4층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지하실 다방을 소외 1에게, 지상 1층 대중음식점을 소외 2에게 각 임대하여 경영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한편 지상 2,3,4층 여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숙박업허가를 받아 송리장이라는 상호 아래 경영하다가 1989.4.26. 소외 3, 소외 4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309,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9. 이를 인도해 준 후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자 피고가 원고의 위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건물의 양수인인 위 소외 3 등으로 하여금 지하실과 지상 1층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한 외에 위 여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1989.6.9. 모두 양도하고 같은 달 30.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위 소외 3 등은 같은 해 5.경 위 건물 중 2,3,4층 여관을 소외 5에게 임대하여 동인이 같은 해 7. 13. 여관업을 개업하였으며 한편 위 소외 3과 소외 4는 1990.9.17.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3, 소외 4는 위 건물 중 여관을 소외 5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 5가 이를 경영하게 됨으로써 위 여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여관의 경영주체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거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단순히 여관 건물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판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았을 때, 단순히 건물만 판 것이라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사업 폐지를 위해 건물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는 과세 유형 전환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세무판례
임대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 계약 관계가 함께 넘어갔다고 해서 사업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을 통째로 양도했지만, 세무서에 사업 양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일반 부동산 매매처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데, 이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한 경우, 단순히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물 매매 과정에서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