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6423

선고일자:

1993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1991.8.27. 선고 91누5136 판결(공1991,2456), 1992.4.10. 선고 91누7200 판결(공1992,160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창녕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구3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약방과 식당을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자,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농지는 이른바 상대농지로서 그 부근은 농지가 아니고 농촌마을이 형성되어 바로 앞쪽으로 도로가 나있고, 사방으로 가옥·농협창고·계사 및 돈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서 원상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실, 벽돌과 슬라브로 건축된 건평 29평인 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려면 금 50,000,000여원이나 필요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원고로서는 가산을 거의 탕진하게 되는 급박한 사정에 놓이게 되는 사실, 이 사건 농지의 부근에는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원고가 그 지상건물에서 하고 있는 약방과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도 필요한 사실, 그 지상건물은 5년전에 건축된 것으로서 원고가 직접 건축한 것도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농지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로 보아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에 심히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한편,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면 원고에게는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고 간접적으로 위 마을 주민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상회복계고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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