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3489

선고일자:

1992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가부(적극)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당시 중상자라고 내세우지 아니한 사람을,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상자라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행정청이 자동차운송사업자 소유의 버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당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중상자라고 내세우지 아니한 사람을,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5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라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행정소송의 재판상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므16 판결(공1987,1392), 1988.6.14. 선고 88누3567 판결(공1988,1046), 1990.9.25. 선고 90누3904 판결(공1990,219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삼진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1구3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대방이 부지로 답변하여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다툰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인바(당원 1990.9.25. 선고 90누3904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8이 5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로 판명된 사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그의 소유인 버스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앞지르려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도로 아래로 전복되어 오토바이의 운전자와 버스에 타고 있던 다수의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7인이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서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한 [별표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분기준' 2.의 마.항 소정의 '6인 이상 9인 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1.1.19. 위반차량인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위 소외 1과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7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들을 처음 치료하였던 의사의 초진소견에 의하면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된 피해자는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7인이 있는데, 이들 중 소외 2는 5일간, 소외 6은 3일간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으나, 그 반면에 초진에서 2주간치료를 요할 것으로 진단되었던 소외 8이 5주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로 판명됨으로써, 결국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6인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가 전복되어 승객 37인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중의 6인이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위 규칙상의 면허취소요건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중상자라고 내세우지 아니한 위 우영섭이 5주이상의 치료를 받은 중상자라고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행정소송의 재판상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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