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4529
선고일자:
1992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취득일은 증여에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민법 제186조, 제187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8조, 제29조의2 제1항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1741), 1991.1.25. 선고 90누6477 판결(공1991,886), 1991.6.11. 선고 91누1493(공1991,195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9. 선고 90누160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8조, 제29조의2 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비록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거나 취득일은 증여에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누403 판결;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 1991.1.25. 선고 90누6477 판결 참조). 원심은 소외인이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금하방직주식회사에 증여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의 사망 후에 비로소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개시 당시까지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동산은 여전히 위 소외인의 소유로서 원고들의 공동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증여는 등기 완료 시 효력 발생하며, 등기 전 증여자 사망 시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인들은 증여 약속도 상속받지만, 수증자는 타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등기 없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 약속했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후 등기가 이뤄졌다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아들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증여받을 사람에게 주었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증여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이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상속인)이 상속 전에 증여받은 토지라도 등기가 상속 후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에 땅을 팔았다면 사망 1년 이내에 잔금을 받았더라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