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4956
선고일자:
1993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행정처분을 취소할지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 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하여 어업면허취소에 따라 경매절차가 마쳐진 경우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구 수산업법 (1990.8.1.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공1987,1009),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공1992,173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2.26. 선고 90구2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설령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승소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형사판례
어업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나중에 법원 판결로 취소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사이에 어장을 유지한 행위는 무면허 어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가 스스로 취소한 경우,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임기가 이미 끝난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의원직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처분이 뒤집히면, 그 사이에 운전했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 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면, 이전 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