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7429

선고일자:

1993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합산하여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의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대지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건물에 대한 토지가액분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이를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나. 건물을 임대한 것이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또한 당연히 피상속인이 전부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고, 단지 대지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토지가액분과 안분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0. 선고 90구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한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혹은 당초부터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는 점과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직전 소외 아주피혁주식회사에서 인출한 판시 가수금 채권액이 그 자금조달원인 사채업자들에 대한 변제에 모두 충당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각 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의 당부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과세가액에 산입한 (주소 2 생략) 건물에 관한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50,000,000원 및 소외 아주피혁주식회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80,000,000원에 관하여,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이나 채무는 그 성립시기, 종류 및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한정하여 그 금액이 금 50,000,000원을 넘는 것에 대하여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위 각 상속보증금채무를 상속재산인 건물(대지는 상속재산이 아님)에 한정하여 안분하면 그 안분액은 각 금 28,166,000원 및 금 45,065,600원이 되어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금 50,000,000원 이하임이 분명하므로, 위 각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같은 조항 소정의 과세가액산입대상채무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이를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임이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것일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 역삼동 건물의 각 해당부분을 소외 이복원나 아주피혁주식회사에게 임대한 것은 건물 소유자인 소외 망 이창석로서(을 제18호증의 13, 14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또한 당연히 위 망인이 전부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고, 단지 그 대지소유자가 따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토지가액분과 안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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