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7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이것만 알면 OK! 상속재산 가액과 채무 공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 평가와 공제되는 채무 범위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 가액: 6개월 내 매매가격이 무조건 시가는 아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혹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매한 경우, 그 가격이 무조건 시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는 세무서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즉, 6개월 내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과세 관청이 그 사이 시가 변동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시가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는 시간의 흐름,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방법(예: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2. 상속채무 공제: 받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채무가 아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존재하고 확정된 채무여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상속세법 제4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상속 개시 시점까지 실제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돈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돌려받는 돈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야 비로소 임차인에게 돌려줄 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계산은 법에 명시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추측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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