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 평가와 공제되는 채무 범위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 가액: 6개월 내 매매가격이 무조건 시가는 아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혹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매한 경우, 그 가격이 무조건 시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는 세무서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즉, 6개월 내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과세 관청이 그 사이 시가 변동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시가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는 시간의 흐름,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방법(예: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2. 상속채무 공제: 받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채무가 아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존재하고 확정된 채무여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상속세법 제4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상속 개시 시점까지 실제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돈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돌려받는 돈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야 비로소 임차인에게 돌려줄 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계산은 법에 명시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추측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재산 평가액 차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 기준과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옛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한 것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왜 시가를 알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계산 시 '시가'의 의미,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그리고 본세(상속세)와 가산세의 관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세무서가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계산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세금이며, 가산세가 잘못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본세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본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때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 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평가와 일부 도로의 가치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