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7658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들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준 경우에도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들을 위하여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8. 선고 91구152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서울특별시장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원고들에게 재개발구역 내의 다른 토지를 양도함과 아울러 그 토지 위에 건축된 연립주택의 입주권도 부여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원고들을 위하여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위 법조항에 규정된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임시수용대책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재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때,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거부하더라도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임시수용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넣더라도, 실제로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 철거되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수용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률
재개발 이주 대상자, 임시 거주 시설/상가, 손실 보상, 순환정비방식 등 재개발 이주 대책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형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구역 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세입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구청은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구청의 입주권 부여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뉴타운 개발로 집을 잃게 된 사람들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던 집주인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이들에게 생활기본시설(ex. 도로, 공원)까지 설치해 줄 의무는 없다. 또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었다면 해당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 산정 이후 추가 건설된 도로 면적은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계산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