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7955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고 면적 1㎢ 또는 3㎢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 당해토지와 그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 보상액의 산정기준 나. 당해토지와 표준지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표준지의 선정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 제48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고 면적 1㎢ 또는 3㎢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 당해토지와 그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은 위 고시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당해토지와 표준지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적법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어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를 거치는 과정이나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을 참작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을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제29조,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48조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공1990,404),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공1992,1179), 1992.3.13. 선고 91누5389 판결(공1992,1323) / 나. 대법원 1990.6.22. 선고 90누707 판결(공1990,158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89구12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인 영천시 (주소 1 생략) 임야(원심은 그 면적이 17,545평방미터라 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7,394평방미터임이명백하다)의 주변일대에는 1987. 11. 13. 평가기준일을 같은 해 8. 1.로 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그 위에 주로 소나무가 자생하고 일부는 밭으로 개간된 완경사지이나 전체적으로 그 현실이용지목은 임야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남동쪽 50미터 지점에는 영천시청과 구민회관이 위치하고 있고 북서쪽에는 임야, 전 및 소규모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 일대가 점차 주택지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영천, 포항간의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일단의 토지면적 1평방킬로미터 안에는 현실 이용지목이 임야인 표준지는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3평방킬로미터의 범위 안에 위치하는 임야인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로 부터 약 1,13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영천시 (주소 2 생략) 임야 1필지만이 존재하는 사실, 그런데 위 (주소 2 생략) 임야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순수산립지대에 위치하여 있으며 도로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 사건 토지와는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삼기에 부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요건을 갖춘 표준지가 없다고 인정하고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손실보상액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할 수는 없고 구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고 면적 1평방킬로미터 또는 3평방킬로미터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 당해토지와 그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은 위 고시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사 당해 토지와 표준지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등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조건에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적법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어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를 거치는 과정이나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사항을 참작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을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주소 2 생략)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와는 그 주위환경이나 자연적, 사회적조건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정할 때는 수용되는 토지와 가까운(3km 이내)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야 하며, 만약 그 범위 안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다면 3km 밖의 토지를 표준지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일반적인 보상액 산정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이의재결은 그 결과가 더 많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수용 대상 토지가 표준지와 동일하면 표준지와의 비교는 필요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평가할 때, 여러 개의 표준지를 사용하거나 수용 대상 토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수용 전까지 수용 토지와 한 필지였던 땅의 거래가격을 참고할 때는 개별적인 요소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정할 때는 수용 당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한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해야 하고, 단순히 기준지가 고시일의 상태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수용되는 땅과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가 있다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목이나 주변 환경이 다르더라도 용도지역이 같은 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른 차이점은 추가적인 비교 과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정해진 적용 범위 내에 있고, 수용 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지역에서 선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