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909
선고일자:
199208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유효)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하는 형식으로 의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직원제출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민법 제107조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누120 판결(공1982,81), 1986.7.22.선고86누43판결(공1986,112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1. 선고 90구234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원은 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줄여쓴다)와 사회정화위원회의 초법규적 강요에 의한 것이고, 원고들은 그 당시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리기관도 원고들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국보위 및 사회정화위원회의 초법규적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 2호증과 갑 제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 하는 형식으로 위원면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임용권자앞으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사직원제출을 받아들여 원고들을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마음속으로는 사직하고 싶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감사기관 등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낸 경우,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정도라면 사직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징계 가능성 등을 알려주며 사직을 권고한 정도라면 사직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대표가 사직을 강요하여 제출된 사직서에 의한 의원면직은 해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지위에 비해 과도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
민사판례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해서 낸 사직은 진짜 사직이 아니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부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아야 할 날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강요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수사기관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거나 종용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사직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라면 사직은 유효합니다. 단순히 사직을 권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일부 직원만 선별하여 면직시킨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1980년 공직자 정화계획으로 부당하게 해직된 경우, 특별조치법 외 다른 법률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