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92다13745

선고일자:

1992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갑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신용보증기금과는 별도로 을이 은행 소정양식에 갑의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나, 을로서는 연대보증계약 문면과는 상관없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채무에 관하여만 연대보증한 것이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한편, 별도로 갑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을이 갑과 연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은행 소정양식의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나 을로서는 그 연대보증계약의 문면과는 상관없이 위 대출금채무 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채무부분에 관하여만 연대보증하였을 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원리금채무부분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을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44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2.21. 선고 91나6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89.3.27.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와는 별도로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소외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소외 은행 소정양식의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하는 신용보증은 채권회수의 확실성에 있어서나 보증채무가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도면에서 일반인의 다른 보증이나 기타의 채권담보수단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원고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만약 다른 보증인을 세우더라도 원고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연손해금인 연체이자 상당액만을 보증케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출시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 약관 제10조의 보증채무이행범위에는 연체이자부분이 제외되어 있고 이에 따라 소외은행으로서도 원고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채권부분의 이행을 확보할 필요성 때문에 위 제1심 공동피고 1로 하여금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에게 그와 같은 별도 연대보증의 취지와 보증책임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연체이자부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피고로서도 그 연대보증계약의 문면과는 상관없이 그 보증책임의 범위가 연체이자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믿고 소외 은행의 추가약정서(갑 제3호증의 1), 근보증서(갑 제3호증의 2), 연대보증상담표(갑 제3호증의 5), 백지약속어음(갑 제4호증)에 서명날인하였고, 그와 같이 서명, 날인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연대보증의 취지가 연체이자부분의 담보에 있고 피고의 책임 또한 그 범위 내에 한정된다는 내용의 언질을 받은 사실, 당시 원고의 재산세납부실적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부를 보증하기에는 부족한 금 4,590원에 불과한 사실, 연체이자부분은 주채무자인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 이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 중 원고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채무부분에 관하여만 연대보증하였을 뿐 원고가 보증한 원리금채무부분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연체이자를 제외한 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그 대위변제된 원리금채무부분에 관하여 보증하지 아니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거나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이 인쇄된 양식의 용지인데 그 내용이 완성되지 아니한 채 백지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한 신용보증약정서(갑 제2호증의 1)에 소외인이 별도로 연대보증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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