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14908
선고일자:
199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 다른 자들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그 이주대책에 따른 혜택이 돌아갔다면, 그 이주대책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 다른 이주대책대상자들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0. 선고 90나51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그 이주대책에 따른 혜택이 돌아갔다면, 그 이주대책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 다른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동일한 법률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이주대책에 따른 판시의 수분양자로서의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와 같은 확인을 구할 법률적인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특례법 제8조 제1항이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특례법상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이 사건 이주대책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국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주할 땅을 제공하는 제도에서, 해당 시설물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이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잃더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던 사람만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주대책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집이나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분양권이 생긴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용 주택의 수량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 중 누구에게 이주할 집을 줄지, 누구에게 이주정착금을 줄지 정하는 기준을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법원은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적인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지는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