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16126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공용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택지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매도하여 전전양도된 경우 그가 전전양수인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아 줄 의무를 진다고 보아 전전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전전양수인의 매수일자 등을 밝히지 않았다 하여도 이유모순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갑이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권리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양도한 후 갑이 취득한 위 권리가 택지분양권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갑이 위 분양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원심판결이, 갑이 위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위 권리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인측에서 필요로 할 때 한 번 더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권리의 직접양수인이 아닌 그 전전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그 등기원인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위 권리를 매수한 날짜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5. 선고 91나18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고덕지구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위 공사에 매도한 토지분에 대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1983.1.29. 매수한 소외 1이 위 권리를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 2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 없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에 대하여 위 장영호에게 1983.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위 두 사람 사이에 직접의 매매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권리를 위 연길홍에게 양도하면서 위 권리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인측에서 필요로 할 때 한 번 더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권리의 직접 양수인이 아닌 그 전전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이고 그 등기원인은 피고 자신의 매매계약인 1983.1.29. 매매이므로 원심판결에서 위 장영호가 피고로부터 위 권리를 매수한 날짜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협의양도한 토지분에 대한 권리를 대금 2,000,000원에 이양하기로 하는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계약을 토지의 협의양도인의 동의 또는 승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의 협의양도인에게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권리의 양도로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권리의 양도인인 피고는 위 권리가 택지분양권으로 구체화되어졌으므로 위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위 분양권에 기한 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분양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분양대금의 정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위 분양권의 전전양수인인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남용 및 신의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번 되팔았을 때, 최초 판매자와 첫 번째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마지막 구매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단순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이주택지를 두 사람에게 판 사람이 두 번째 매수인 앞으로 명의변경까지 해줬더라도, 첫 번째 매수인은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택지수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 분양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을 막을 수는 없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는 공급계약 체결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급계약 전에 미리 분양권을 팔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판매자는 매수자에게 택지공급 관련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기 *전*에 맺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