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1180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징발된 토지가 10년 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징발된 토지가 10년 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2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나284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1980.7.30.경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980.7.30.경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론과 같이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또는 상속인)은 땅을 돌려받을 권리(환매권)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징발 당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에 징발당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땅 주인은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땅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또한, 국가가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공탁해야 할까?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징발한 땅을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는 일정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징발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률의 부칙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과정 정부가 징발했던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기간이 지나 소멸된 후, 다시 환매권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국가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새로운 환매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