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2다21487

선고일자:

1992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에게 인도된 자동차에 대한 수리기간 동안의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 나. 자동차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후 이틀이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유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보유자의 과실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자동차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가 끝나고 이틀이나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위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유자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공1990,1065) / 가.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585 판결(공1988,102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5.1. 선고 91나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이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0.4.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1988.6.14. 선고 87다카1585 판결 등 참조), 그 수리업소가 남의 공터를 이용한 무허가업소이고, 보유자가 수리가 끝나고 이틀이나 지나도록 자동차를 찾아가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유자(피고)의 과실이라 할 수도 없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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