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3605
선고일자:
1992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자가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금 상당액의 산정기준시(=환지처분시)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의 규정이 1980.1.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제49조 및 제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정하에서 환지처분을 한 경우에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산정하여야 한다.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실상의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1980.1.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 가. 민법 제763조(제393조) /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
가.나. 대법원 1990.6.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판결(공1990,1450), 1991.5.10. 선고 90누3591 판결(공1991,1649) / 가.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1548 전원합의체판결(공1975,8414), 1985.7.23. 선고 84다카2567 판결(공1985,117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 선고 91나50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제49조 및 제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규정하에서 환지처분을 한 경우에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도등 사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산정하여야 하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5. 12.31. 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전에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실상의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위 1980. 1. 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1990. 6. 12.선고 89다카 95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시가인 금 16,062,00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관계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실상 사도(법적으로 정해진 도로가 아닌, 실제로 도로처럼 쓰이는 땅)에 대한 보상 기준과 '사실상 사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다룹니다. 사업 시행 조례에서 사실상 사도의 환지 면적을 종전 땅의 1/3 이내로 정한 것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어떤 땅을 '사실상 사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안에 있는 땅도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정해야 하고, 환지예정지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주는 청산금을 계산할 때, 법 개정 전에는 환지계획 인가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했지만, 법 개정 후에는 환지처분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한다. 환지계획 인가 후에 계획이 변경되어 최종 환지처분이 법 개정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지처분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어 발생하는 청산금은 법 개정 전에는 환지계획 인가 시점, 개정 후에는 환지처분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계획 변경 등으로 환지처분이 법 개정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건물이 있는 땅이 새로운 땅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건물주에게 건물을 옮기거나 없애라고 직접 요구해야 보상 의무가 생깁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환지(다른 땅)도 주지 않고 보상금(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보상액은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토지 객관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도로 등으로 사용되던 토지라도 공동감보율을 적용하여 감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