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8303
선고일자:
1992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갑이 승용차를 을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기명피보험자를 을로 하였는데 병이 갑의 부탁으로 승용차를 몰고 심부름을 갔다가 무단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로도 갑이 병의 운행을 묵인하였다면 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상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갑이 승용차를 을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그 기명피보험자를 을로 하였는데 갑과 을을 잘 알면서 평소 위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병이 갑으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몰고 그의 심부름으로 김밥을 사러 갔다가 마음대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위 차량을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병이 갑에게 무단운행을 사과하는 전화를 하였는데도 그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그 운행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상법 제678조
【원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5. 선고 91나10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박경훈이 판시 승용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그 기명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였는데 위 박경훈과 피고를 잘 알면서 평소 위 차량을 빌려타고 다니던 소외 김철희가 판시와 같이 위 박경훈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몰고 그의 심부름으로 김밥을 사러갔다가 마음대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위 차량을 운행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위 김철희가 위 박경훈에게 위 무단운행을 사과하는 전화를 하였는데도 그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한채 그 운행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채무를 지운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위 김철희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요금 10,000원을 받고 유상운송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1회적인 유상운송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 실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도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보험 계약상의 피보험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을 가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실제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자라면, 안전설계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포함된다. 보험사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주고 사고가 났다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판례는 '빌려준 차를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주는 행위(전대)'까지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고를 낸 사람도 보험 적용 대상(승낙피보험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차주(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는 사람(승낙피보험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락은 차주가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허락받은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의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사고 과실 비율은 법원이 판단한다.
민사판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